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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신주발행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기 공고

2018-02-26
작성자
알로이스

첨부파일

 

신 주 발 행  공 고

 

 

     상법 제 461조에 의거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

아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  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  1,166,000

  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

  3. 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18 03 14

  4. 신주의 배정 방법 : 2018 03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.

  5. 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
  6. 신주의 배당 기산일 : 2018 01 01

     

     

  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     

    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

      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

      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1.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8 03 14

  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8 3 15 ~ 2018 3 22

     

    2018  02  26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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